채민서 음주운전 사과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깊이 사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 10 20 09:02
수정 2019 10 22 20:07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하고 있던 A(39)씨 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채씨는 지난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채씨는 사과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채씨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밤)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면서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해자분 차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채씨는 “이 글(사과문)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