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2심 공판…방청석 보며 웃으며 인사
입력 2022 03 15 12:19
수정 2022 03 15 12:19
수원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 진세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 된 한씨에 대한 2심 첫 재판을 가졌다.
한씨는 사실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씨는 원심부터 무죄취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코로나19로 한씨와 정상적인 접견이 거의 불가해 추가로 증거목록을 제출할지 여부 등의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한 기일만 더 속행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대로 검찰 측은 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미결수용자로 이날 검정색 계열의 사복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한씨는 이날 공판이 진행되는 속에서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참관하고 있는 자신의 지인과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여러 심문과 원심공판을 거친 끝에 한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판사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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