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 심의받지 않은 광고로 기소..선고 공판 연기 ‘이유는?’

밴쯔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밴쯔 측 변호인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게 옳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선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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