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 후에도 ‘키스 동상’은 남는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19 07 05 10:43
수정 2019 07 05 10:44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고, 송중기의 대전 본가에서 송혜교의 현수막과 사진 등이 모두 사라졌다.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것.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며 먼저 공식 입장을 냈고, 이후 이혼 사유에 대해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이에 양측 소속사는 추측성 악성 루머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며 “세부적인 이혼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재판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가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원하는 경우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정이 아니라 정식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 조정 신청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은 무리다”고 말했다.
이혼 판결 예상 시기에 대해 “1차 조정기일에 성립이 된다면 3개월 내로 조정 성립돼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 자녀도 없고 당사자들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됐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혼 조정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식 다음 날, 송중기의 아버지가 박물관 형태로 꾸며서 관리했던 대전 본가에서 송혜교의 사진을 없앴다는 보도가 나와 ‘송중기 아버지’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섹션TV’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대전을 찾았고, 송중기의 본가 곳곳에는 작품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반면, 올해 초 걸려있던 송혜교의 작품 현수막은 사라진 상태였다. 또 ‘태양의 후예’와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 사진이 전시된 집안 내부는 굳게 잠겨 확인할 수 없었다.
제작진은 “송혜교 씨 사진이 있었는데 언제쯤 떼어낸 지 아냐고?”고 물었고 주민들은 “(이혼 소식 후) 사진을 다음 날 바로 싹 없앴다”고 답했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에 강원 태백시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이곳은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각종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로 3회를 맞아 ‘태백 커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의 이혼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인근 상인들은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헤어졌다고 해서 취소됐다”, “어제도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두 사람의 동상 등) 조형물이 없어지기 전에 많이 보러온 거다”고 말했다. 현장 관리인은 “촬영지 철거는 못 하고, 송중기 송혜교 사진들을 다 떼어냈다”고 했다.
그러나 ‘태후 공원’은 남아있을 계획이라고. 태백시 관계자는 “‘태양의 후예’를 모티브로 해서 ‘태후 공원’과 드라마 세트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송커플이 헤어졌다고 철거할 계획은 없다. 지속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7월 말 송중기 송혜교의 첫 이혼 조정이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