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 파산 절차 밟는다...이혼 후 떠안은 ‘빚 23억 원’ 사연은?
김혜민 기자
입력 2018 03 12 09:45
수정 2018 03 12 09:45
배우 김혜선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한 매체는 배우 김혜선(50)이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혜선의 빚은 23억 원에 달한다.
김혜선은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 여 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혜선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14억 체납금 중 10억여 원을 납부하고 4억여 원이 남았다”면서 “전 남편과 이혼 당시 그의 빚을 떠안았다”라며 거액의 빚을 지게된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이혼 후 아이들과 잘 살아보기 위해 2012년도에 가진 돈을 모아 투자했다. 그런데 사기를 당했다”라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년 만에 14억여 원에 이르렀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혜선은 지난 1995년 결혼했다가 8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2004년 재혼 소식을 전했지만 5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김혜선은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할 당시 남편 빚을 떠안는 대가로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5월 세 번째 결혼을 올렸다.
사진=더팩트
연예팀 seoulen@seoul.co.kr
보도에 따르면 김혜선의 빚은 23억 원에 달한다.
김혜선은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 여 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혜선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14억 체납금 중 10억여 원을 납부하고 4억여 원이 남았다”면서 “전 남편과 이혼 당시 그의 빚을 떠안았다”라며 거액의 빚을 지게된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이혼 후 아이들과 잘 살아보기 위해 2012년도에 가진 돈을 모아 투자했다. 그런데 사기를 당했다”라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년 만에 14억여 원에 이르렀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혜선은 지난 1995년 결혼했다가 8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2004년 재혼 소식을 전했지만 5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김혜선은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할 당시 남편 빚을 떠안는 대가로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5월 세 번째 결혼을 올렸다.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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