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 ‘40세’ 한예슬 기사에 “나잇값 좀” 악플 ‘무죄’로 뒤집혀… 1·2심 판단 뭐가 달랐나

‘40세’ 한예슬 기사에 “나잇값 좀” 악플 ‘무죄’로 뒤집혀… 1·2심 판단 뭐가 달랐나

배우 한예슬 관련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남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티즌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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