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 관련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남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티즌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