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사회복무요원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빅뱅 ‘꽃길’ 문제될까
김혜민 기자
입력 2018 03 19 15:51
수정 2018 03 19 15:56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빅뱅 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빅뱅이 발표한 곡 ‘꽃길’이 문제가 됐다.
19일 빅뱅 멤버 탑(32·최승현)이 군인 신분으로 음원을 내고 영리활동을 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14일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영리활동 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확인 작업에 나섰다.
용산구 측은 “사회복무근무 중 음원을 발매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요청을 했다. 이번 주 병무청에서 검토한 뒤 답변이 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13일 빅뱅이 음원 ‘꽃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꽃길’은 빅뱅 멤버들의 잇따른 군입대에 이를 염두해 두고 미리 만든 곡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입대한 탑이 작사에 참여했으며,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탑 측은 “‘꽃길’은 2015년~2016년 사이 제작이 완료된 곡으로, (복무 중에) 음원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건 가능하게끔 돼 있다.
탑은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했다.
이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현재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용산구는 지난 14일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영리활동 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확인 작업에 나섰다.
용산구 측은 “사회복무근무 중 음원을 발매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요청을 했다. 이번 주 병무청에서 검토한 뒤 답변이 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13일 빅뱅이 음원 ‘꽃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꽃길’은 빅뱅 멤버들의 잇따른 군입대에 이를 염두해 두고 미리 만든 곡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입대한 탑이 작사에 참여했으며,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탑 측은 “‘꽃길’은 2015년~2016년 사이 제작이 완료된 곡으로, (복무 중에) 음원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건 가능하게끔 돼 있다.
탑은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했다.
이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현재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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