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실형 선고, 여배우 명예훼손 기사 내용보니...
김혜민 기자
입력 2018 05 09 20:24
수정 2018 05 09 20:24
코미디언 출신 기자 이재포가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코미디언 출신 기자 이재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인터넷언론 편집국장을 역임한 그는 모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해당 언론사 기자 A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받았다.
이재포와 A 기자는 지난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에서 이재포와 A기자는 여배우 B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해당 식당이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로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며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재포와 A 기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포는 1983년 MBC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 ‘별은 내 가슴에’, ‘내가 사는 이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등 다수 드라마 출연하며 감초 역할로 인기를 얻었다.
지난 2006년 인터넷언론 기자로 입사, 정치부 국장,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앞서 인터넷언론 편집국장을 역임한 그는 모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해당 언론사 기자 A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받았다.
이재포와 A 기자는 지난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에서 이재포와 A기자는 여배우 B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해당 식당이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로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며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재포와 A 기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포는 1983년 MBC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 ‘별은 내 가슴에’, ‘내가 사는 이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등 다수 드라마 출연하며 감초 역할로 인기를 얻었다.
지난 2006년 인터넷언론 기자로 입사, 정치부 국장,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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