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정리’ 윤지오, 명확하게 밝힌 3명 “신변보호는 아직”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故 장자연이 사망 전 작성했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가 12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리스트에서 본 언론인 등에 대해 진술했다.

윤지오의 변호를 맡은 차혜령 변호사는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2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언론사 관련 인물에 대해 명확하게 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이름도 조사단에서는 진술했으나 언론에는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13일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변보호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심경을 전했다.

윤지오는 “모든 범죄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유독 언니의 사건이 오를때마다 비이성적으로 자극적인 보도가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면서 “나 하나로 인해 그동안의 사회가 일순간 바뀌긴 어렵겠지만 민들레 씨앗처럼 사회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준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면서 “(12일) 오후에 2시간 가량 검찰 조사에 임했고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분들께서 요청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신변보호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촬영을 24시간 해 자료를 넘겨드리고 촬영해주시는 팀과 늘 동행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대해 우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보고하는 형태로 라이브 방송도 짧은 시간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자연은 배우로 데뷔한 후 성상납 강요와 폭력 등에 시달리다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 이하 장자연 사건 정리

◆ 2009년

△3월7일 장자연씨 경기도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언니가 오후 7시40분께 발견, 경찰에 신고.

△3월10일 장자연 문건 언론에 공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용 담겨.

△3월12일 장자연씨 유족과 전 매니저 유모씨 서울의 한 사찰서 ‘장자연 문건’ 소각.

△3월13일 언론이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장자연 문건’ 찾아 보도하며 자살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

△3월14일 경찰 장자연 자살사건 전면 재수사 착수.

△3월17일 장씨 유족, 유장호씨와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문건에 나온 인물 등 4명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3월20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밝혀. 수사전담팀 27명에서 41명으로 증원.

△3월21일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4월2일 경찰 전 소속사 대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착수.

△6월24일 김씨 일본 도쿄서 일본 경찰에 의해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

△7월6일 전 소속사 대표 김씨 구속.

△7월 10일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 사법처리.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 2010년

△11월12일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 유씨에 대해 징역형 선고.

◆ 2011년

△3월6일 SBS, 장씨가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는 내용의 자필편지 50여통을 입수했다고 보도.

△3월7일 경찰, SBS 입수 ‘장자연 자필편지’ 제보자 전모씨 재조사.

△3월8일 조현오 경찰청장, 장씨 문건 진위 확인 지시.

△3월9일 경찰, 전씨 수감 광주교도소 감방 압수수색. 장자연 원본 추정 편지 23장 국과수에 필적감정 의뢰.

△3월10일 경찰, ‘전씨 압수 편지봉투서 조작흔적 발견’ 발표.

△3월16일 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감정결과 발표.

◆ 2013년

△2월8일 조선일보, 서울고법에서 KBS·MBC 등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10월11일 대법원, 소석사 대표 김씨 폭행 혐의·전 매니저 유씨 모욕 혐의만 유죄 선고.

◆ 2018년

△4월2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사건 사전조사 권고.

△7월2일 과거사위원회, 장자연 사건 본조사 결정

◆ 2019년

△3월12일 장자연씨 동료 배우 윤지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3월31일(예정) 과거사위원회 종료.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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