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대체 누구? “도끼는 불우이웃” 130억 원 호화주택 봤더니..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방송까지 출연했던 그의 과거가 재조명됐다.

18일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그의 방송 출연 사실이 화제를 모았다.

이 씨는 지난 2013년을 전후로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했다. 이후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수십억에 달하는 ‘슈퍼카’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올리기도 했다. 이희진 씨는 엠넷 예능프로그램 ‘음악의 신2’에 청담동 주식 부자로 등장했다. 이 씨는 당시 방송에서 부유한 일상을 SNS에 공개해온 래퍼 도끼를 겨냥해 “도끼는 불우이웃”이라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방송을 통해 호화롭게 치장된 자신의 집을 공개하며 “집 만드는 데만 130억 원 들었다. 수영장이 자동문”이라며 “4층과 5층에도 수영장이 있다. 약품을 타지 않고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방송 출연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 씨는 동생과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4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하고, 이씨의 동생(31ㆍ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벌금형 선고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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