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공황장애 “병가횟수 평균의 3배” 보도에 용산구청 “특혜 無”
이보희 기자
입력 2019 03 20 15:12
수정 2019 03 20 17:53
서울 용산구청 산하기관인 용산 공예관에서 대체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멤버 탑(33·본명 최승현)이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병가 일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용산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용산구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19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월 26일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복무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19일의 병가를 냈다.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이 일수가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보다 평균 3배 많은 수치라고 짚었다. 탑의 근무 시간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다.
‘뉴스데스크’는 수치도 수치지만, 병가를 내는 과정 자체가 다른 대체복무자들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탑의 근무일지를 살펴본 결과, 탑은 지난해 추석연휴 때 징검다리 근무날 병가를 냈다. 9월 23일부터 다음달인 10월 1일까지 9일간 쉬었다. 추석 연휴에 앞선 6월 현충일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충일 전날인 5일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휴가를 보냈다.
‘뉴스데스크’는 같은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탑의 병가 사용횟수가 평균치의 3배에 달했으며, 휴일이 낀 병가는 4배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지만 필요한 진단서 제출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 탑은 MBC를 통해 “공황장애 등 질병이 있어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용산구는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고, 용산구청 역시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 서류 미제출 건은 1건으로 확인됐지만 이 역시 부서장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서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의무경찰 특기병으로 입영한 탑은 입대 전(2016년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이후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오는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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