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 “증거인멸 우려” 혐의 인정+눈물 호소까지 [종합]

영장심사 마친 ‘성관계 몰카’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3.21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공유(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버닝썬 사태’로 구속된 첫 연예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을 결정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준영은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요지의 답을 내놓은 뒤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모든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정준영은 “나로 인해 고통 받으신 피해 여성분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내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로부터 약 3시간 구속심사를 받은 정준영은 12시 20분경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다. 고개를 숙인 정준영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미리 마련된 차량에 탑승해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후 당일 밤 8시 50분경 정준영의 구속이 결정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정준영을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했으며, 정준영으로부터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폰을 포함한 총 3대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다. 또 정준영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 씨로부터도 휴대폰 1대를 제출받아 수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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