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일했는데…야근 후 사무실서 1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 소송 제기한 中 남성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23 00:07
수정 2024 11 23 00:07
법원 “해고 부당” 해고 무효·6800만원 보상금 판결
중국의 한 회사에서 야근 다음 날 사무실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가 해고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장쑤성 타이싱에 있는 한 화학회사 직원인 A씨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1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가 회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2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해왔으며 해고되기 전 직책은 부서장이었다.
올해 초 A씨는 전날 밤 늦게까지 업무 관련 운전을 한 뒤 출근했다가 사무실 책상에서 잠이 들었다. A씨가 낮잠을 자는 모습은 사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이후 회사 인사부는 “A씨가 피로로 인해 직장에서 잠을 자는 것이 들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위챗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인사부 직원은 A씨에게 “그날 얼마나 낮잠을 잤냐”고 물었고, 그는 “한 시간 정도”라고 답했다.
이후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한 뒤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공식 해고 통지서를 발급했다.
해고 통지문에는 “A씨는 2004년 입사해 무기한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잠을 자는 당신의 행동은 회사의 무관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의 승인을 받아 회사는 당신의 고용을 종료하고 당신과 회사 간의 모든 노동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즉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평가하면서 고용주가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해지는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무 중 잠을 자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처음이었고 회사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지난 20년간 회사에 재직하면서 뛰어난 업무성과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번의 사규 위반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A씨에게 35만 위안(약 6800만원)의 배상을 하고 해고도 무효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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