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승리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14일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 또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것에 대한 혐의도 적혀있다.

사진=뉴스1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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