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학력+미스코리아 LA진 출신 ‘화제’ 박유천 이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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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그리고 보호관찰 40시간 및 약물치료가 선고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하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그리고 보호관찰 40시간 및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그리고 전 연인 박유천과 필로폰 1.5g을 세 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과 함께 마약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를 다니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9월 대학생 조모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연루됐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확대됐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판결문에 황하나 이름이 8차례 등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2년이 다 되어서야 황하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후 황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사의 판단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황하나는 1988년생 베버리힐즈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2006년 미스코리아 LA진 출신이다. 박유천과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헤어진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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