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송중기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마무리”[공식]
이보희 기자
입력 2019 07 22 13:43
수정 2019 07 22 13:43
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음을 알렸다.
22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측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신청을 알리며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혜교 측 역시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며 1년 9개월 만에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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