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이윤진 “공포의 이범수 모의 총포, 내가 자진 신고”

배우 이범수(오른쪽)와 통역가 이윤진. 서울신문DB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이범수가 소유한 모의 총포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한국을 떠나며 느낀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윤진은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다”며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한 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라며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고 밝혔다.

또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 잘 챙겨주고 있길”이라고 했다. 그는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을이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이범수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범수를 향해 “연락 좀 달라”고도 했다.

2010년 결혼한 이범수와 이윤진의 파경 소식은 지난달 전해졌다. 이범수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윤진은 이범수를 겨냥한 장문의 폭로 글을 올렸다. 이혼 귀책 사유가 이범수 측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범수 측은 이윤진의 폭로 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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