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금지’ 계약서 폭로한 걸그룹 멤버…“성생활 끊겨”

고우리. 유튜브 ‘노빠꾸탁재훈’ 캡처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가 임신 금지 조항이 담긴 계약서 내용을 언급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는 ‘고우리, 출산이 금지된 아이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조현영과 함께 웹 예능 ‘레인보우18’에 출연 중인 고우리에게 신규진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음원도 낼 거 아니냐”고 물었다.

고우리는 “앨범을 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미가 안 보인다. 이상한 것만 시키고”라고 토로했다.

탁재훈은 “우리가 알아본 결과 계약서까지 쓰고 제대로 일이 커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고우리는 “계약도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신규진은 “힘들게 입수했다”며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계약서에는 ‘절대복종’ ‘출산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탁재훈은 “임신 불가 계약을 했냐”고 했고, 신규진도 “이게 왜 조현영씨 계약서에 적혀 있냐”고 물었다. 고우리는 “현영이도 임신하면 안 되니까. 우리 둘 다 활동 중에 임신하면 안 되니까 이걸 쓴 거다”라고 설명했다.

고우리. 유튜브 ‘노빠꾸탁재훈’ 캡처


탁재훈은 “그런 거까지 계약서에 넣나. 임신하려 했었냐”고 물었고 고우리는 “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스톱 상태다. 저희 남편이 이 조항을 열심히 지킨다. 임신만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것(성생활)도 안 하는 거냐. 열받아 죽겠다 진짜로”라고 하소연했다.

탁재훈이 “내조 아니냐”고 하자 고우리는 “내조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본인의 마음은 안 그러냐”는 물음에 고우리는 “안 그런다. 나는 지금 한창인데. 큰일 나는 줄 안다 아주”라며 발끈해 웃음을 자아냈다.

고우리는 2009년 레인보우로 데뷔해 ‘에이(A)’, ‘차차’ 등의 히트곡을 냈다. 배우로 전향한 이후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여신강림’ 등에 출연했다.

2022년 5세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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