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금지’ 계약서 폭로한 걸그룹 멤버…“성생활 끊겨”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28 17:39
수정 2024 11 28 17:39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가 임신 금지 조항이 담긴 계약서 내용을 언급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는 ‘고우리, 출산이 금지된 아이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조현영과 함께 웹 예능 ‘레인보우18’에 출연 중인 고우리에게 신규진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음원도 낼 거 아니냐”고 물었다.
고우리는 “앨범을 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미가 안 보인다. 이상한 것만 시키고”라고 토로했다.
탁재훈은 “우리가 알아본 결과 계약서까지 쓰고 제대로 일이 커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고우리는 “계약도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신규진은 “힘들게 입수했다”며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계약서에는 ‘절대복종’ ‘출산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탁재훈은 “임신 불가 계약을 했냐”고 했고, 신규진도 “이게 왜 조현영씨 계약서에 적혀 있냐”고 물었다. 고우리는 “현영이도 임신하면 안 되니까. 우리 둘 다 활동 중에 임신하면 안 되니까 이걸 쓴 거다”라고 설명했다.
탁재훈은 “그런 거까지 계약서에 넣나. 임신하려 했었냐”고 물었고 고우리는 “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스톱 상태다. 저희 남편이 이 조항을 열심히 지킨다. 임신만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것(성생활)도 안 하는 거냐. 열받아 죽겠다 진짜로”라고 하소연했다.
탁재훈이 “내조 아니냐”고 하자 고우리는 “내조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본인의 마음은 안 그러냐”는 물음에 고우리는 “안 그런다. 나는 지금 한창인데. 큰일 나는 줄 안다 아주”라며 발끈해 웃음을 자아냈다.
고우리는 2009년 레인보우로 데뷔해 ‘에이(A)’, ‘차차’ 등의 히트곡을 냈다. 배우로 전향한 이후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여신강림’ 등에 출연했다.
2022년 5세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했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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