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겪는 일…억울” 정준하, ‘36억’ 아파트 경매 나온 이유

공동명의 58평 주택 지분의 절반 경매
채권자는 도매 주류업체
정준하 “무이자로 알고 빌려…지연손해금 몰랐다”
“연 24% 과도…법적 대응할 것”

방송인 정준하. 유튜브 ‘얼굴천재 차은수’ 캡처


외식사업체를 다수 경영 중인 방송인 정준하(53)가 소유한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소식이 전해졌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준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가 경매에 넘겨졌다.

채권자는 도매 주류업체 A사로,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며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해당 부동산은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2005년 5대 5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시세가 36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경매는 정준하 보유 토지면적(72.76㎡)의 절반인 36.4㎡에 대해 이뤄진다.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감정가는 17억 9500만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준하는 2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준하에 따르면 운영하던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지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했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모두 변제했다. 그러나 A사 측은 돌연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달인 7월에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하는 최근 박명수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얼굴천재 차은수’에 출연해 “가게를 다섯 개 하는데 하나가 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 때부터 거기서 많이 날렸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 정준하는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 중인 횟집에 대해서는 “월 매출이 4억원”이라면서도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3200만원이다. 직원이 아르바이트 포함해 20명이 넘는데, 지난달 직원 말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만 4500만원 나갔다. 횟값도 80%나 올랐다. 이것저것 떼면 많이 남진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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