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이현정 기자
입력 2019 04 21 20:48
수정 2019 04 22 00:55
Q.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A.‘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1~3급)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치의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려면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28일과 다음달 19일에 실시된다.
A.‘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1~3급)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치의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려면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28일과 다음달 19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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