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 09 15 17:14
수정 2019 09 16 01:50
Q. 9월부터 병원에 입원할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던데.
A. 이달 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려는 환자는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 치료가 가능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원 환자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A. 이달 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려는 환자는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 치료가 가능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원 환자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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