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 10 20 17:16
수정 2019 10 21 02:23
Q.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던데.
A. 다음달 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를 하고서 MRI로 정밀 진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환자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다만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 이상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A. 다음달 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를 하고서 MRI로 정밀 진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환자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다만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 이상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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