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 12 08 18:54
수정 2019 12 09 01:59
Q. 국가건강검진은 꼭 연말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이달 31일 종료되나 만약 그 안에 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검진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되는 암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가입자는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A. 원칙적으로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이달 31일 종료되나 만약 그 안에 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검진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되는 암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가입자는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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