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월평균 11만 6018원… 3.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첫 두 자릿대로 올라
강국진 기자
입력 2020 01 19 22:42
수정 2020 01 20 01:52
이달 시행 건보료 어떻게 달라지나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율이 월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오른다.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각각 오르는 셈이다.
건강보험료율은 대체로 물가상승률과 보장성 강화에 비례한다. 건강보험료는 2007년(6.5%)과 2008년(6.4%) 6% 넘게 오른 뒤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0%를 기록했지만 2013년(1.6%)과 2014년(1.7%), 2015년(1.35%) 각 1% 인상률을 기록하자 2016년 보장률이 62.6%까지 떨어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19년 8.51%에서 올해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 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6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2008년 7월 도입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율을 6.55%로 동결하는 바람에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적립금도 운영비 정도만 남게 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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