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돼지국밥(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지난 28일 한 커뮤니티에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돼 형사입건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데, 국밥 가게에서 돼지고기 잡내를 줄이고자 소주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단속) 현장에서 항의하자, 경찰은 채혈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듯 행동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술은 한사코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해한다.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음주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느냐”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알코올의 끓는점은 섭씨 80도 아래다. 국밥에 소주를 넣어 끓였어도 100도가 되면 알코올이 싹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국밥을 80도 아래에서 끓였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경찰 음주단속 이미지. 서울신문 DB
이후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억울하면 국밥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사람 또는 상황에 따라 알코올이 흡수되는 시간에 차이는 있으나, 보통 몸무게 70㎏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약 1시간 뒤 음주측정을 해도 단속 기준인 0.03%에 걸릴 수 있다.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긴 하다.

마시는 피로회복제와 소화제, 손소독제나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이나 제품을 먹거나 사용했을 때다. 매실청 등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이 생성되는 발효 식품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입을 물로 가볍게 헹구고 재측정하거나, 채혈 측정을 요청하면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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