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말릴라…알 품은 빵게 맛있어도 대는 끊지 말아요

불법 포획 기승 부리는 동해안

영덕군 강구항 수협 위판장에서 ‘대게 경매’가 이뤄지는 모습.
영덕군 제공
동해안에서 대게가 무분별한 남획과 불법 포획 등으로 ‘씨가 마르는’ 수준까지 악화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7일 경북도와 포항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경북 동해안 지역 불법 대게 조업·유통(암컷 대게·체장 미달) 단속 건수는 모두 115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222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불법 어업은 여전하다. 해경은 올 들어 지금까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843마리를 잡은 포항 구룡포선적 어선 선장 A(56)씨와 체장미달 대게(9㎝ 미만) 43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 B(32)씨를 해양경비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은 최근 3년여간 암컷 대게 11만 9085마리와 어린 대게 2만 5924마리를 압수해 대부분 바다에 방류했다.

암컷 대게는 한 마리당 평균 5만~20만개의 알을 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게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4817t이던 게 2017년 1789t으로 10년 새 63% 급감했다. 이에 따라 대게 값은 가파른 상승세다. 5년 전보다 2배 정도 올랐다. 이른바 ‘대게 경제’라고 불리는 동해안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게는 울진·영덕·포항 등 경북이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대게처럼 수명이 15~20년으로 긴 어종은 자연적 원인보다는 불법 남획이 씨를 말리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암컷 대게와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포획·보관·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포항·울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