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찬송가 부르며 난동”…강제로 열고 들어갔더니

모텔 주인 “투숙객 난동” 신고
50대 남성 필로폰에 취해 체포

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모텔에서 필로폰에 취해 찬송가를 부르며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객실 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객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찬송가를 부르며 난동을 계속 부리자 문을 강제로 열어 방으로 진입했다.

모텔 내부를 살피던 경찰은 A씨의 바지 안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7개와 미사용 주사기 6개를 발견했다. 또 약 200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1봉지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고,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 5890명을 적발하고 306.8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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