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드바 후두둑…13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은닉 행각’

이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금괴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7년간 13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99억원을 빼돌려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했다. 또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로 688억원을 다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올해 7~8월 빼돌린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 등을 통해 세탁해 도주 자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이 돈을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나눠 감춰 뒀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주거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8월 21일 도주 중이던 이씨를 서울의 한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나중에 빼돌린 회사 돈을 앞서 빼돌린 자금을 갚는 데 쓰는 일명 ‘돌려막기’로 범행을 은폐했고, 이에 따라 은행 측의 실제 피해 규모도 횡령액보다 작은 5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합계 2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이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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