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키운 ‘경찰 코스튬’ 입었다간 감옥 갈 수도”

아이클릭아트 제공
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워 신속한 구조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처한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했지만 경찰과 소방인력은 현장 진입에 애를 먹었다. 도로에는 차량이 가득했고 거리에는 인파들이 즐비해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실제 경찰과 구분이 어려운 ‘경찰 핼러윈 코스튬’이 상황 수습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시민은 SBS를 통해 “(경찰·소방대원)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게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다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작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지속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등 총 42건을 조처했다.
네이버 쇼핑몰 캡처
하지만 참사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온라인상에 ‘핼러윈 경찰 의상’을 검색하면 경찰 제복과 비슷한 옷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여전히 다수 나오고 있다.

‘경찰 코스프레’는 엄연히 불법이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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