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선균 좋아하는데…수사는 잘못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2 28 15:38
수정 2023 12 28 17:27
윤희근 청장은 이날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열린 특별 승진임용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이 “이선균 사망 관련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적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씨 변호인의 3차 소환조사 비공개 조사 요청을 경찰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관행과 공보 준칙을 이 기회에 되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면서 “그런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하세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씨를 좋아하는데 안타깝고 깜짝 놀랐다”고도 했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희중 청장은 “첫 조사 때는 고인이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조사 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 23일 다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조사 당시 변호인이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같이 진행해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당시 심야 조사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압수·포렌식 등 모든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그가 유흥업소 여실장(29·여)과 그의 지인(28·여)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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