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요청에 모텔 女직원 목 졸랐다…CCTV에 찍힌 80대 노인의 행동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1 04 16:42
수정 2024 01 04 16:42
지난 3일 KBS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송치 됐으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모텔에서 숙박 후 “퇴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라”는 30대 여성 직원 B씨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객실 문 앞에서 퇴실을 요구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B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랐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손으로 입을 막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B씨의 입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B씨의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옆방 투숙객이 A씨를 제지하며 폭행은 멈췄다.
당시 B씨는 A씨가 퇴실 시간이 지나도 열쇠를 반납하지 않자 A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1시 다 됐으니까 나오셔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못 나간다”고 답했고 “더 사용할 거면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한다”는 말에 “내가 돈을 왜 내냐”고 거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시비에서 비롯된 80대 고령 노인의 우발적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었다. 상해가 중하거나 큰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노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B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경찰이 ‘그냥 목을 졸렸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미수가 되지는 않는다. 단순 폭행이다. 상해로 변경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인정이 된다’고 했다”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피해자가 직접 모든 걸 다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다.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을 겪고나서 비슷한 연령대의 손님 분이 지나가시는 것만 봐도 숨게 된다”면서 “하지만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어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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