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강요한 남편 “장인에게 나체사진 보낸다” 협박문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1 11 10:52
수정 2024 01 11 11:39
지난 10일 MBC에 따르면 전직 군인 남편 B씨의 괴롭힘을 폭로하고 숨진 아내 A씨의 유족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진정서를 냈다.
육군 상사였던 B씨는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2년 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유족 측은 군이 징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려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며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씨의 협박 정황을 확인했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집을 나가자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언급하며 “성인방송에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문자도 발견됐다.
경찰이 입수한 숨진 A씨의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지금에서야 느낀다”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있으면 눈물만 흘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유족은 지난 2일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속사 측 관계자와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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