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낙상 예방 시설 등 100만원 내 시공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 10 29 03:20
수정 2024 10 29 03:39
Q.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란.
A. 자택에 사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품목 시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품목은 낙상 및 화재 예방, 위생·편의 개선에 필요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 감지기 등 18가지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Q.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
A.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집에 거주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시설 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Q. 본인부담금은 있는가.
A. 사업 기간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서비스 품목 이외 시공일 경우 100% 자부담이다.
Q. 신청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자택에 사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품목 시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품목은 낙상 및 화재 예방, 위생·편의 개선에 필요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 감지기 등 18가지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Q.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
A.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집에 거주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시설 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Q. 본인부담금은 있는가.
A. 사업 기간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서비스 품목 이외 시공일 경우 100% 자부담이다.
Q. 신청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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