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주고 도망간 세입자…집안엔 동물 배설물 가득”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1 19 16:03
수정 2024 01 19 16:38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부동산갤러리에는 ‘월세 안 주고 도망간 20대 커플 집구석’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세입자가 1년 넘게 연락을 안 받았다. 열쇠공을 불러 드디어 문을 열었더니 인터넷에서만 봤던 ‘집꼬라지’를 내가 겪었다”고 밝혔다.
글쓴이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방과 통하는 거실엔 일회용 부탄가스를 비롯한 온갖 생활용품과 소주병과 비닐봉지 등 쓰레기가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다. 더러운 매트리스는 방 안이 아닌 거실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커다란 생수통도 여러 통 있었다.
세탁기가 있는 욕실은 빨래인지 모를 옷가지와 담요가 쌓여 있고, 창문이 있는 방은 창고인지 방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온갖 상자와 쓰레기로 꽉 차 있다.
가장 경악을 금치 못할 장소는 반려동물을 키운 듯한 방에 남아 있던 흔적이었다. 반려동물 울타리가 설치된 방 안엔 캣타워가 있었는데, 바닥에 반려동물 배설물이 치워지지 않은 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글쓴이는 “사진 찍다가 배설물을 밟아서 내일 로또 사러 간다”며 자조 섞인 한탄을 내뱉었다.
최근 한 부동산 관련 블로거 A씨도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A씨는 20대 후반의 세입자에게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세를 줬는데, 이 세입자는 첫달만 월세를 내고 이후엔 월세를 안 낸 채로 5개월을 끌다가 야반도주를 했다고 한다.
A씨가 세를 내준 집도 개 배설물에 온갖 쓰레기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피해를 봤다. 심지어 이 세입자는 화장실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도주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까지 입었다. 결국 A씨는 세입자를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도주한 세입자를 검거했다. 그리고 재판 끝에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만약 세입자가 월세만 내지 않고 도망갔다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집을 파손하고 도망을 간 경우에는 명도소송보다 형사 고소를 하는 편이 사건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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