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킨 음식서 ‘치간칫솔’ 나와…업체 항의하자 ‘호호’”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22 07:28
수정 2024 11 22 11:07
“머리카락도 아니고…음식 재사용 의심”
점주 “음식 재사용 절대 아니다”
직원, 웃으며 “미안하다” 사과
배달시킨 김치돼지볶음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발견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배달시켰는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늦은 저녁 퇴근하고 아내에 부탁해 평소 5회 정도 시켜먹고 만족했던 매장에 김치돼지볶음을 주문했다”며 “3분의 2정도 섭취하고 나니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에 전화해보니 일하시는 이모님이 ‘점장이 전화할 거다. 기다리라’고 했고 이후 점장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 환불해주겠다.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A씨가 “이 부분은 음식 재사용인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점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다시 매장에서 전화가 걸려와 이모님이 “전화 받았죠? 그게 왜 나왔대? 아무튼 미안해요. 호호호”라며 웃었다고 한다.
A씨는 “단순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것이다. 아무리 위생모를 쓴다고 한들 100% 방지는 못하니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요식업 사장들을 향해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음식물 재사용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역겹다. 아내는 한바탕 개워냈다”면서 현재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담아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치간칫솔 이모님 것인 것 같은 강렬한 예감”, “식약처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 “치간칫솔을 조리대 근처에 두고 쓰든지 홀에 나간 음식 재사용이든지 둘 중 하나다. 위자료 받아야 한다”, “음식 장사하는 사람인데, 재사용이 아니라 주방직원이 입에 물고 씹다가 선반에 올려놨는데 실수로 들어간 것 같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이후 A씨는 글을 추가로 올려 “가맹점의 사과도 대처도 아쉽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CS팀도 없어서 창업문의 전화로 했더니 ‘만약 음식 재사용이면 가맹해지 사유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가맹점의 문제겠지만 일단 관내 보건위생과에 위생점검을 요청해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배민 “배달음식 하자 있으면 업주 동의 없이 ‘취소’”한편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은 고객이 제공받는 음식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배달이 예고 없이 지연될 경우 배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배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사례로는 ▲주문 정보와 다른 상품이 제공될 때 ▲제공 받은 상품에서 주문 내역이 누락됐을 때 ▲상품 조리·포장 과정에서 훼손 혹은 하자가 발생하거나 상품 포장 부실과 조리 지연이 발생했을 때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음식물에 이물질이 포함됐을 때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점업체 잘못으로 상품 배달이나 인도가 지연됐을 때 등이 포함된다.
업체는 배민이 주문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업체는 배민 고객센터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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