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되는 부적” 팔고…낙첨되자 “굿 안 하면 하반신 마비”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2 13 16:46
수정 2024 02 13 16:49
30대 무속인, ‘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 글 올려 유인
“야산에 부적 묻어라” 지시한 뒤 몰래 파내고 반복 범행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작은 점집을 운영하는 A(30대)씨는 2022년 하반기 무렵 소셜미디어(SNS) 계정으로 쪽지를 받았다.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A씨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경남 창원에서 온 연락이었다. 당첨 번호를 찍어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연락에 A씨는 이들을 속여먹을 꼼수를 생각해냈다.
일단 A씨는 복권 당첨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1장당 250여만원에 달하는 부적을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신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면서 이 부적을 A씨가 지정한 곳에 묻고, 4주 후에는 불태워야 한다고 일렀다. 부적을 묻을 곳은 경남 창원의 한 야산이었다.
정성을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나름의 주의사항도 곁들였다.
A씨의 방법을 철썩같이 믿은 피해자들은 택배로 건네받은 부적을 야산에 묻었다.
피해자들이 복권 당첨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사이 A씨는 몰래 광주에서 창원으로 가서 피해자들이 부적을 묻어놓은 곳을 파헤쳐 놨다.
부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연락해오자 A씨는 “부적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 당첨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둘러댔다.
A씨는 이러한 과정을 같은 피해자에게 8차례나 되풀이했다. 피해자는 그때마다 부적을 야산에 묻었고 부적값으로만 2000여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당연하게도 피해자들은 복권에 당첨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의심을 하고 따질 것을 우려한 A씨는 “내가 지정한 장소에 제대로 묻지 않아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되레 나무랐다.
심지어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는 점괘 풀이를 알리며 피해자들에게 굿판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뜯어냈다.
복권 낙첨에 이어 차용증까지 썼는데도 하겠다는 굿판이 열리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A씨의 수법이 드러났고, 경찰은 사기·공갈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하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750여만원을 가로챈 A씨의 연인 B(2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속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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