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軍출신 남편…육군 “軍조치 문제 없었다”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02.04. 뉴시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 남편 사건과 관련해 육군 본부가 “당시 군의 조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직업 군인이었던 A(37)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유족 측은 군이 징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려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 1월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면서도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23일 MBC에 따르면 육군 측은 군 당국의 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육군 측은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소셜미디어(SNS) 성인물에 모자이크가 돼 있어 피해자가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었다는 당시 군경찰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육군 본부는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MBC는 “취재 결과 육군은 관계자들에게 정식 징계도 아닌 주의와 경고 같은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유족 측은 진상조사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고 반발하며 국가배상 소송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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