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 때문에 여대 거른다” 논란…노동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회사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실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등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29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년 치 채용 관련 서류 검토, 회사 내외부 관계자 면담, 구성원 익명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여대 출신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익명의 사용자 A씨가 “우리 부서는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다”면서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불합격)처리한다”고 적었다.

다른 대기업 계열사 직원 B씨도 해당 글에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이 많다”고 했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여러 커뮤니티 등에 퍼졌고 고용노동부에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준다’는 신고가 약 2800건 접수됐다. 이에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소속된 회사는 물론 비슷한 글이 올라온 회사 2곳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나 여성에 대한 차별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 소속 회사의 경우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출신 학교는 비공개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채용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다각도로 조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2곳에 대해서는 성 평등 인식 조성 교육을 듣게 하는 등의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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