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밖 콘돔 투척, 옥상 위 애정 행각…아파트 민폐 눈살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3 20 14:22
수정 2024 03 20 14:28
지난 18일 어느 아파트에는 ‘창문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마세요!’라는 공지문이 붙었다.
공지문 내용에 따르면 입주민 중에 다 쓴 콘돔을 바깥에 투척하는 몰상식한 이가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절대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101동 2호라인 앞 베란다 난간대 및 화단에 버려진 콘돔이 있었다. 관리사무소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공동주택이니 이웃을 배려하고 깨끗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 4에 따르면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거나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 등 쓰레기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민폐 끝판왕. 구역질 나온다” “세상에 저걸 창밖으로 던지다니” “유전자 분석해서 범인 잡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임 도구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쓰레기 등 낙하물은 단순 민원을 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 2022년 한 아파트에서는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이 망가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이 낙하물은 15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건 투척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줬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면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일 물건 투척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이는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받는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을 통해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몸을 섞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관리사무소는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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