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여친 190회 찔러 살해…‘얼굴·신상’ 공개됐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3 23 06:28
수정 2024 03 23 06:28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9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20대 여성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도중 여자친구가 모욕적인 말을 하자 분을 못 참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당시의 신고 내용은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신고 녹취 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파일 속 A씨의 음성은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했다. 그는 어떤 상황인지 묻는 경찰관에게 덤덤한 목소리로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반복해 말했다. 현장에 있어달라는 요청에도 “네”라고 답변했을 뿐,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낄 수 없었다.
피해자 B씨의 모친은 주변의 만류에 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딸의)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딸의 동창이라서 그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심지어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이거 보면 부모는 살 수가 없다’고 미리 전화를 해줄 정도였다”고 말했다.
B씨의 모친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말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의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해 후 자신 역시 숨지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다”면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B씨의 모친은 “반성을 왜 판사님한테 하느냐. 저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를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며 “저를 보면 (A씨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마디 할 줄 알았다. 그걸 기대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하고 울기만 하더라”면서 “어제도 제가 법정에서 ‘죗값 다 받고 나와라. 너가 내 딸 사랑했으니까 죗값 다 받고 나와라. 그럼 내가 너 용서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왔다”고 전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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