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유지…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22 21:05
수정 2024 11 22 21:05
법원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서울남부지법은 정반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반대였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적위원, 현재 방통위에 적 둔 위원 해석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2인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지난 1일 이어진 서울고법 결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야권 성향 이사진은 표결을 거부한 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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