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간 충전만 하더니 음료주문은 싫대요” 뒷목 잡은 카페사장님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4 07 15:35
수정 2024 04 07 15:35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30분 동안 노트북, 휴대전화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이 가게를 언론 제보하겠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글쓴이는 최근 한 손님이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충전을 하고선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더라고 전했다. 처음엔 일행을 기다리나 싶어서 손님이 주문을 할 때까지 지켜봤다고 한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주문을 하지 않아 글쓴이는 손님에게 일행이 있는지 물어봤고, 카페에 온 지 30분이 넘었으니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더니 손님은 35~40분쯤 지나서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고, 글쓴이는 주문을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손님은 “내가 왜 주문을 해야 하냐. 싫다.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글쓴이는 그냥 앉아만 있던 것도 아니고 주문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쓴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주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다. 사유재산 침해라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손님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항의하겠다. 언론에도 제보하겠다”며 항의를 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결국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경우 대응책이 뾰족하게 없는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글쓴이는 “이렇게 개념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나야말로 제보하고 싶다”면서 “안 그래도 불경기에 속상한 마음 끄적여본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은 “글만 봐도 혈압 오른다”, “저런 사람은 자기가 진상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는다”,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후식 커피 자판기에서 식사는 하지 않고 커피만 내려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 등 글쓴이의 사연에 함께 분노했다.
전기 역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에서 임의로 쓰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에 대해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전기도 거래가 가능한 대상물이고,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콘센트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충전 용도로 쓰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만큼 절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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