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됐다…“착취 관계”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4 20 10:27
수정 2024 04 20 10:27
20일 윤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22년 5월 윤씨 유족은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 9265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이외에도 “이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씨의 지인들도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거나 이씨와 윤씨는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31)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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