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84만원 ‘개치원’서 한쪽 눈 잃은 강아지…업체 “물지 않는 개라 방심했다”

반려견 유치원에서 큰 개에 물려 한쪽 눈을 잃게 된 강아지 비지. 왼쪽 사진은 사고 전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이른바 ‘개치원’으로 불리는 반려견 유치원에서 생후 6개월 강아지가 성견에 물려 한쪽 눈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피해 견주는 업체의 부주의한 관리를 지적하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피해 견주 A씨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반려견 ‘비지’를 반려견 유치원에 맡겼다. 낮 동안 비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낮 비지가 같은 공간에 있던 성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강아지 열댓 마리가 한 공간에 있었고, 비지는 성견에게 다가갔다가 순간적으로 얼굴을 물렸다.

사고 당시 업체 측은 행사 준비를 위해 바깥에 있었다. 소란이 벌어지자 직원들은 뛰어와서 상황을 살폈지만, 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해야 했다.

A씨는 “제가 못 놀아주니까 84만원을 주고 한 달을 맡겼다”면서 “애들을 분리도 안 시켜 놓고 어린이날 행사를 다 같이 준비하려고 밖에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물지 않는 개라 방심했다”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떻게 무게 2㎏ 강아지와 7㎏ 성견을 한 공간에 두고 28분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고 따졌다)”며 “(업체 측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교육도 해주고 무료로 케어해 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제안”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물림 사고로 인해 많은 보호자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물림사고가 발생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업체 측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몸무게 10㎏ 초과 개 이용 제한 ▲대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입질 여부 판단 ▲단 1분 1초도 개들을 홀로 두고 관리하지 않겠다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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