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 사망원인 가능성”…‘거제 前여친 폭행 사망’ 부검 결과 뒤집혔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5 16 09:46
수정 2024 05 16 09:46
지난 15일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오전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긴급 체포했던 A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B씨 부모를 직접 출석하도록 해 발언 기회를 줄 예정이다. 앞서 B씨 부모는 숨진 딸의 억울함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의 얼굴과 이름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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