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더 주세요” 싹싹 빌고 돈뭉치 건네고…병원 CCTV 속 충격 모습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7 05 10:45
수정 2024 07 05 10:45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모두 4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 2명의 재산 19억 9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해주고 오·남용 점검과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줬다. 투약자가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549차례에 걸쳐 8억 59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씨의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퇴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줬다. 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mL를 투여해줬으며 12억541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투약자들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하기도 했다. 약에 취해 침대에서 떨어져 구토하는 이도 있었다. 병원 관계자들이 투약자로부터 받은 현금 5만원권을 담는 모습도 찍혔다.
다만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애토미데이트를 마약류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의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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