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입사 기뻐했는데”…30대 청년, 선로 점검하다 참변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8 09 22:06
수정 2024 08 09 22:06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관리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용 차량끼리의 충돌로 선로 점검을 하던 30대 청년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하철에서 노동자가 숨진 것은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유족들은 착실하게 일했던 이들이 왜 숨진 건지, 안전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노조는 작업자를 위한 안전 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9일 소방 당국과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 3명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5∼6m 높이의 절연구조물을 교체하고 있었다. 옆 선로를 지나던 선로검측 열차가 선로를 침범해 공중에 있던 작업대를 들이받으면서 작업자 모두가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각각 2018년과 2021년에 입사한 직원 A(32)씨와 B(31)씨가 숨지고 50대 직원이 오른쪽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선로검측 열차를 운전한 40대 직원도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오전 5시 40분까지 경부선 전동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접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냈다.
철도노조는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발생했다”며 “작업선 옆 선로를 차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작업 시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 조항이 없다.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미흡한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다시는 철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다섯번째로 발생한 사망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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