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 아파트 물려준 99세 中남성…재혼하자 “아파트 내놔” 돌변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9 03 15:14
수정 2024 09 03 15:14
중국에서 90대 남성이 자신을 돌봐 온 간병인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뒤 재혼하게 되자 재산을 돌려달라고 간병인을 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탄(99)씨는 자신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10년 넘게 자신을 간병해 온 구씨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05년 탄씨는 구씨와 그의 가족에게 자신을 돌봐주면 자신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탄씨는 구씨에게 자주 전화 걸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기, 옷과 식료품 사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 대가로 탄씨는 유언장에 자신의 아파트와 그 안의 가구들을 자녀들 대신 구씨에게 물려주겠다고 적었다. 탄씨는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에 따르면 탄씨는 “구씨와 그의 가족들은 제 진짜 가족보다 저를 더 많이 돌봐줬다”며 “병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고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했다.
이어 탄씨는 구씨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원)에 자신의 아파트를 넘기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구씨는 돈을 내지 않았고 탄씨는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계약은 형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탄씨는 지난 2018년 재혼한 뒤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됐다. 이후 탄씨는 2019년과 2021년 여러 차례 구씨를 고소하며 아파트 계약 취소 등 자신의 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구씨는 법원에서 탄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을 당시 사진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 탄씨를 돌봐왔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탄씨가 지난 2019년 이후 일방적으로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하이 법원은 10년 넘게 탄씨가 구씨의 보살핌을 받아 오면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탄씨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씨가 죽은 후 구씨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지 누리꾼들 또한 구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구씨가 아니었다면 탄씨는 지금까지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10년 넘게 보살펴줬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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