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덜미가 뜨거워” 모르는 남성의 ‘충격 행동’…피해女 쏟아진 日상황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10 16 19:00
수정 2024 10 16 19:00
日서 ‘만지지 않는 치한’ 피해 급증
여성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지만 일부러 가까이 붙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이른바 ‘만지지 않는 치한’이 최근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 출퇴근길에 피해를 입은 여성이 결국 공황장애 치료를 받는 사례도 나왔다.
10일 산케이신문은 최근 ‘만지지 않는 치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일본 간토(關東) 지방에 사는 회사원인 20대 여성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전철을 탈 때마다 누군가 목덜미에 숨을 불어넣는 걸 느꼈다. 상대는 항상 같은 남성이었으며, 그는 필요 이상으로 여성에게 가까이 접근했다.
여성은 며칠째 지속되는 남성의 소름 끼치는 행동에 철도경찰에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착각 아니냐”는 말이었다. 철도경찰은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세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남성이) 직접 몸을 만진 것은 아니지만, 매우 기분이 나빴다”는 여성은 이후에도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했으나 날이 갈수록 남성의 부적절한 행위는 심해졌다.
몇 달간 매일 같이 ‘만지지 않는 치한’ 피해를 당한 이 여성은 과호흡과 공황장애로 전철을 더 이상 탈 수 없게 됐다. 그는 결국 회사를 휴직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여성은 “굉장히 불쾌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피해 호소 늘고 있지만…“입증 어려워”
산케이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성과 같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범죄 입증이 어려워 신고조차도 못 하고 있다.
‘만지지 않는 치한’ 행위로는 ▲귀나 목덜미에 숨을 불어넣는 행위 ▲가까이 접근해 냄새를 맡는 행위 ▲스마트폰 데이터 공유 기능을 활용해 외설스러운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이 있다.
출퇴근 직장인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리서치 업체 ‘써클업’이 지난 2월 대학생 남녀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35%)이 ‘만지지 않는 치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비접촉형 치한 피해 호소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 발달로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할 기회가 늘면서 ‘만지지 않는 치한’이라는 말의 유행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행위를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요코하마 합동법률사무소의 시미즈 변호사는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기 위해 외설스러운 언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각 도도부현의 민폐행위 방지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형사·민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시미즈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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